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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홍보관” 운영 집합금지 행정명령해남군(군수 명현관)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홍보관” 형태로 영업중인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소위 “떳다방”으로 불리는 홍보관은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특성상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에 취약한 노인들이 주 고객층으로 해남군은 신속한 조치로 군민 안전을 지키고, 코로나 확산 차단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6월 12일부터 30일까지이며, 집합홍보 및 판촉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해남군 관내 방문판매업체는 총 27개소로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 안내 및 준수사항 이행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 대응하는 것은 물론 필요시 적극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려 앞으로도 감염병에서 안전한 해남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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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노인 상대 떳다방 지도점검 강화해남군은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식품과 생활용품을 파는 속칭 떳다방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불법 영업행위 지도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포교당 간판을 내세워 생필품 등을 원가 이하로 판매하거나 선물로 사람을 모은 후 고가의 위패와 원불 등을 판매하거나 천도재를 지낼 것을 권유하는 영업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에따라 군은 관내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순회하면서 어르신들에게 식품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피해 발생정보를 수집해 위반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 할 계획이다. 떳다방에서 구매한 상품은 법적으로 14일 이내 환불 보장이 되므로 제품을 구입시에는 판매처와 연락처, 가격 등이 적힌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불법 방문판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벌여 위법행위를 적발해 나갈 예정이다”며 “방문 판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남군청 경제산업과(061-531-5353)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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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떳다방식’ 영업 중단 캠페인 실시해남군과 해남군사회단체연합회가 상거래질서 확립과 건전한 소비자 문화정착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가두캠페인을 전개했다. 지난 6월11일 해남장날을 맞아 군민광장부터 해남읍 5일시장까지 실시된 캠페인에는 해남군번영회(회장 임채운) 주관으로 해남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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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떳다방’ 피해예방 캠페인 전개해남군이 ‘떳다방’ 피해를 막기 위해 사회단체와 힘을 모았다. 이와 관련 지난 12월13일 군민광장에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캠페인이 전개됐다. 이번 캠페인은 해남군 번영회, 노인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국제라이온스해남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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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바자회 위장 ‘떳다방’ 적발해남군이 지역 상권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는 방문판매(일명 떳다방) 업체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등 강제 추방을 위해 나섰다. 군은 해남읍 ㅂ 웨딩홀 앞에서 장애인 바자회를 이유로 불법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떳다방 업체를